■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명시될 경우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이휘소 사건 이후 시동을 건 건데. 먼저 이해를 하려면 인격표지영리권 어떤 권리인가요?
[손정혜]
말이 어렵지만 종래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던 이 권리를 민법으로서 성문화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는 성명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 음성권들을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특장점, 개별적인 특성인 인격표지를 재산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급심 판례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은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은 축적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판례에서 부인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법적인 권리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특히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음성이나 성명들이 많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인격표지영리권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 겁니까?
[손정혜]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례를 축적해 나가야 그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초상권, 음성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개별지표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됐을 때 인격권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재산적 권리인 재산적 손해배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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